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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보험금 지급거절꼼수법"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법안저지 집회 개최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강대식)는 7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이 법안은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금 당장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악랄한 수법과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볼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의도로 실손보험사들의 집요한 법안화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악의적 행태의 민간보험사의 농간에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을 비롯하여 추교용 부회장, 북구의사회 박일찬 회장 등 임원과 회원, 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으며,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1천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의 업무인 실손보험 청구를 공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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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