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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경수)는 지난 12일 화요일 서울시청에서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2019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모범당뇨인상 시상’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모범당뇨인과 그 가족들을 비롯하여 당뇨병 환자단체인 한국당뇨협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서울시 시민건강국 및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당뇨병의 날 캠페인을 주도하는 국제당뇨병연맹(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은 올해 주제를 ‘가족과 당뇨병’으로 지정해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족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IDF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고, 만성콩팥질환 발생률은 10배 더 높다. 또한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시력 감소를 경험하고,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1명씩 당뇨병으로 인한 하지절단 환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가족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면 심각한 합병증을 피하고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이형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당뇨인구가 4억 3천만명에 달해 당뇨병은 개인이 가진 질병을 넘어 사회 및 전 세계의 보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뇨병 극복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당뇨병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까지 확산된다면 당뇨병 퇴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라며 학회의 사명감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해에 이어 2회째 진행된 모범당뇨인상 시상식이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정의한 모범당뇨인은 오랜 기간(30년 정도) 당뇨병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환자로서 올해도 총 20명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세계당뇨병의 날을 상징하는 ‘블루서클’을 형상화한 기념패가 주어졌다. 시상에 앞서 상영된 기념 영상에는 20명 모범당뇨인의 당뇨병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사연과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가 소개되었다.


모범당뇨인상을 수상한 오정은(여, 77세)씨는 “치료제 정보가 부족할 때부터 당뇨병을 진단받아 오랜 시간이 지났다. 30년 이상 이 병과 싸우면서 건강을 잃지 않은 비결은 꾸준한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라며 “항상 열의를 가지고 저를 돌봐 준 주치의 및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상자 최창원(남, 39세)씨는 “중학생 때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병을 숨기기 보다는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잘 관리해야 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아직도 당뇨병을 숨기기만 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 속상하다”며 소아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도 더 열심히 당뇨병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경수 이사장은 이 날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 40%는 자기가 당뇨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당뇨병 환자의 4분의 3은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환자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당뇨병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면 심각한 합병증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당뇨병의 날을 맞아 전 세계 116개국에서 약 10억명 이상의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뇨병 치료 환경을 개선을 촉구하는 기념식이 개최되었다”며 “대한당뇨병학회는 앞으로도 당뇨병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매년 세계당뇨병의 날에 모범당뇨인상 시상을 진행함으로써 숨어 있는 모범당뇨인을 발굴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한당뇨병학회는 모범당뇨인상 시상 외에도 서울시와 함께 한 당뇨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비롯,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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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