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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3일(수) 원주 본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장애인공단’)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협약기관인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을 위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장애인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고용포털에 채용정보를 게시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도록 하고,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과 심사평가원 사옥 내 입점시설에 장애인 고용 장려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장애인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적합 직무 컨설팅을 받는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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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