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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3일(수) 원주 본원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장애인공단’)과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협약기관인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을 위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장애인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고용포털에 채용정보를 게시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보도록 하고, 장애인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과 심사평가원 사옥 내 입점시설에 장애인 고용 장려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장애인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적합 직무 컨설팅을 받는 등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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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안압이 정상이어도..."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인 녹내장은 높은 안압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안압의 정도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압이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에 있어도 발생할 수 있다. 녹내장은 초기 자각이 어려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녹내장이 꽤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시가 있거나 노화가 진행 중이라면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녹내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안압이 시신경을 손상시켜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으로, 이때 높은 안압이란 특정 수치가 아닌 개개인의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적정 안압보다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고령층에서 녹내장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도 나이가 들면서 안구 노화로 인해 시신경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상안압의 범위는 10~21mmHg로 안압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녹내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정상안압의 범위는 녹내장이 아닌 사람들의 안압을 통상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정상안압 범위에 속해있다고 녹내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별로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안압은 정상안압으로 수치화되어 있는 범위와 다를 수 있다. 눈이 견디지 못한다면 안압이 15m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