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 등 2개 품목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 중 일부 제조일자에 만들어진 제품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 이같이 조치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아 아직 복용하고 있는 의료소비자나, 처방을 대비해 보관하고 있는 약국과 도매상에선 즉시 반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 등 2개 품목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 중 일부 제조일자에 만들어진 제품에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 이같이 조치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아 아직 복용하고 있는 의료소비자나, 처방을 대비해 보관하고 있는 약국과 도매상에선 즉시 반품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