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2.0℃
  • 박무대전 0.7℃
  • 비 또는 눈대구 0.9℃
  • 울산 2.6℃
  • 흐림광주 3.2℃
  • 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0.9℃
  • 제주 8.2℃
  • 맑음강화 -1.5℃
  • 흐림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5.3℃
  • 흐림경주시 0.5℃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부,"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사무장병원 근절 하겠다" 의지 보이자...의료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며 반대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가 주도해야... "의사단체에 조사권 부여해야" 현실적 대안 역제시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법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하자 의협은 " 사무장병원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나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속내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의료계는 물론  의료소비자  등 다방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고 밝히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단에게 경찰권이 없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병원 특성상 비상식적인 진료행태나 지역사회 의료소비행태를 문란케 하는 과도한 홍보, 유인, 덤핑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목소리가높다"며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것이"이라며   "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있도록 실질적인권한을 부여 해야한다"며   사실상 의협에 특사경에 준하는 조사권을 요구하는  역제안  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