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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사무장병원 근절 하겠다" 의지 보이자...의료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며 반대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가 주도해야... "의사단체에 조사권 부여해야" 현실적 대안 역제시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법을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하자 의협은 " 사무장병원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나서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속내는 복합적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의료계는 물론  의료소비자  등 다방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고 밝히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단에게 경찰권이 없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병원 특성상 비상식적인 진료행태나 지역사회 의료소비행태를 문란케 하는 과도한 홍보, 유인, 덤핑 등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목소리가높다"며  "문제는 의사 당사자가 피해자이면서도 적발시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내부고발을 결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것이"이라며   "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있도록 실질적인권한을 부여 해야한다"며   사실상 의협에 특사경에 준하는 조사권을 요구하는  역제안  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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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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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