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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대한비타민연구회와 ‘맞춤형 비타민' 공동 개발 나서

경남제약이 대한비타민연구회(KAVITA: 비타민을 연구하는 의사연구회)와 맞춤형 비타민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계약을 맺고 공동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사 및 기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 경남제약의 비타민 제제 노하우와 대한비타민연구회 의사들의 축적된 임상경험이 더해져 비타민에 대한 증상별, 성별, 나이별 소비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멀티비타민'을 공동개발하고 마케팅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예정인 제품은 2020년 초반에 출시 예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3조 8천억 원으로 2016년(3조 2천억원) 대비 1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주목해 경남제약과 대한비타민연구회는 맞춤형 비타민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남제약은 국민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비타민연구회와 함께 자가진단, 복용방법, 제품의 컨설팅, 생활패턴 등의 다양한 정보등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즉,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단순히 비타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다.


경남제약은 지난 1983년 국내 최초로 산제 비타민 레모나를 출시하며 현재까지 회사 최장수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제품을 출시하여 연일 매진사태에 큰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너뷰티 제품으로 레모나가 각광받고 있다.


대한비타민연구회는 비타민을 연구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진료에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어진 연구 및 결과를 비타민 연구자간 교류를 통해 장려하는 의사들의 모임으로 지금까지 마이어스칵테일 요법, 고함량비타민 항암보조치료요법, 루치온 요법등 많은 therapy를 새롭게 개발해 환자들에게 보급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14년 연속 비타민제제 올해의 브랜드대상에 빛나는 비타민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멀티비타민 제제에 도전하게 되었다”며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으로 레모나 시그니처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라인업해 2020년도에는 제품군을 확장함과 동시에 매출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들의 다년간 임상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처방이니만큼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출시될 '맞춤형 비타민' 제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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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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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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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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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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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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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