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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영양성분 표시 "대체로 양호"

식약처,피자, 햄버거 등 조리‧판매 가맹점 10,630곳 영양성분 표시등 점검… 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ㅆ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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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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