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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의학과 4학년 임혜창, 영국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 의학과 4학년 임혜창 학생이 지난 21일부터 22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2019년 영국 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2019 British Association of Sport & Exercise Medicine Annual Conference)’에서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First Prize in Poster Presentation)을 수상했다.


의학과 4학년 임혜창, 전진성, 의학과 3학년 김성종 학생으로 이루어진 고대의대 스포츠의학 연구회 소속 연구팀은 지난해부터 정형외과학교실 장기모 교수(안암병원 정형외과)의 지도 아래 서로 다른 병원에서 임상 실습중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힘을 쏟아 왔다.


연구팀은 달리기를 즐기는 한국인 성인 1,046명을 대상으로 달리기 관련 부상의 종류와 빈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연구했다. 그 결실을 담은 연구 논문 ‘한국인에서의 달리기 부상 역학과 관련요인(원제: Epidemiology of running-related injuries in the Korean population: a cross-sectional survey of 1046 runners)’을 의대생의 신분으로 스포츠의학 분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며, 참신하고 독창적인 연구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성과는 스포츠의학 분야 가장 높은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자랑하는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20년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남정형외과 원장인 의과대학 54회 남혁우 교우의 도움으로 진행되어 고대의대 교수, 학생, 교우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의미가 크다.


임혜창 학생은 “평소에 동경해오던 학회에서 두개의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것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렇게 상을 타게 되어 기쁘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1,046명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부상 없이 달렸으면 좋겠다”며, “혼자의 힘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는 결과인데 연구에 큰 도움을 준 동기 김민서 학생, 전진성 학생, 후배 김성종 학생,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님, 남혁우 선배님, 의학교육센터 조규빈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항상 믿어 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주신 장기모 교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생지도를 담당한 장기모 교수는 “주제 선정부터 논문 작성까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뤄낸 결과로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지도교수로서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대의대 스포츠의학회가 항상 도전적인 자세로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 스포츠의학계에서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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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