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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전립선암 시술 ‘최신형 하이푸(HIFU)’ 기기 도입

이현무 교수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시 사용하는 최신형 ‘하이푸(HIFU)’ 기기를 최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EDAP-TMS사의 Focal one ® 장비는 초음파를 통해 직장벽을 자동 인식하여 보존하고, 치료 속도도 가장 빠르다. MRI를 덧입힌 퓨전 영상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소 치료에 최적화되어 있다.


최근 수술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인 치료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1회 치료로 간단하고 재치료를 하는데 제약이 없어 초기 암환자들이 선호한다. 특히 남성기능과 배뇨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한 비뇨의학과 이현무 • 전황균 교수팀은 2017년 3월부터 회음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회음부 조직검사는 경직장 조직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암을 30% 추가로 발견하여 전립선암 진단 및 관리에 유용하다. 또한 적극적 관찰 혹은 국소적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유용하다.


초기 전립선암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하이푸 치료법과 회음부 조직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병원은 현재 국내에서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가 유일하다.


이현무 • 전황균 교수팀은 “삼성서울병원은 2004년에도 국내 최초로 하이푸 기기를 도입하여 15년간 장기적인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위해 새로운 치료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최신 하이푸 장비 도입 외에도 올해에만 국제학술지에 회음부 조직검사와 관련한 논문 3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가 전립선암 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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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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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