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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RSNA2019서 정밀진단 실현 돕는 영상의학 AI 솔루션 소개

로열 필립스 (Royal Phillips, 필립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105회 북미영상의학회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Meeting, RSNA2019)에 참가해, 디지털 이미징 플랫폼, 첨단 인포메틱스 솔루션, 통합 서비스로 구성된 종합적인 영상의학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RSNA에서 필립스는 이미지 획득, 시각화, 데이터 분석, 환자 관리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전시한다. 이로써 영상의학과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치료 효과 도출△환자 경험 개선 △워크플로우 개선을 통한 의료진의 진료 만족도 향상△의료비용 저감 등 헬스케어 4대 목표(Quadruple Aim)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상의학 AI 분야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필립스는 영상의학 분야에서 쌓은 역량에 AI 기술을 접목해 병리학 및 유전체학 데이터를 포함한 환자의 모든 데이터에서 임상적 통찰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RSNA에서는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유용한 임상 기능, AI 기술을 통합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로써 정밀진단과 표적치료를 실현하고자 하는 영상의학 AI에 대한 필립스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로버트 카셀라(Robert Cascella) 필립스 정밀 진단 사업부CEO는 “필립스는 정밀진단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전략적인 R&D와 기업 인수를 통해 영상의학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했다“라며, “데이터 통합 (Integration)과 AI 분야에서의 역량 증대부터 MRI와 CT의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까지, 의료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립스의 포트폴리오와 솔루션 구축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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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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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