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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오는 12월 4일(수)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민건강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및 의료계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 또는 의료전문가의 견해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8월 23일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란 제목으로 야당의 역할을 강조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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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