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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오는 12월 4일(수)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민건강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정부-여당 및 의료계의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 기대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은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할 의료계 또는 의료전문가의 견해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8월 23일에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이란 제목으로 야당의 역할을 강조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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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