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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케스트, 4세대 대사항암제 '폐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Cells'지에 연구결과 투고

4세대 항암제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제네틱스(044408)의 자회사 바이오케스트는 경희대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후보물질의 폐암 적응증에 대한 탁월한 항암효과의 첫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케스트가 보유한 대사항암제 후보물질의 폐암 및 췌장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내 시험이었으며, 이중 가장 먼저 '폐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SCI급 학술지 'Cells'지에 투고했다.

연구진은 'A549'(인간 폐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후보물질은 대조군인 파클리탁셀군과 비교한 항종양 효능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종양형성 및 세포사멸 기전에 관련된 인자의 인산화 및 발현을 저해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회사 연구진 관계자는 “폐암에 대하여 후보물질의 단독효능과 더불어 현재 시스플라틴과의 병용효과에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0년 유수의 해외 암학회 및 관련분야 학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 4월 폐암 및 췌장암에 대한 모든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를 위한 국책과제 신청을 포함해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업체와의 협업을 거쳐 전임상시험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0년 하반기에는 굴지의 글로벌 바이오 업체에 라이선스 아웃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 사용된 대사항암제는 바이오케스트가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특허를 보유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러 암종에 추가적인 적응증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상업화 될 경우 그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케스트 관계자는 “4세대 대사항암제의 항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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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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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