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5℃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젠큐릭스 진스웰 BCT, 화이자 입랜스 임상에서 약물 표지자 성능 평가

화이자,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임상

젠큐릭스(대표: 조상래)는 삼성서울병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공동으로 화이자(Pfizer)의 유방암 치료제인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와 내분비 병용요법에 대한 평가와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인 진스웰 BCT의 약물 효능 표지자로서의 성능을 분석하는 임상시험을 내년 1월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시험은 2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 승인, 4월 의료기기 임상 승인을 각각 받았다. 이번 임상 시험은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국내 다기관에서 578명의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입랜스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HR+/HER2- 유방암 분야에서 기존 단독요법 대비 약 2배 이상 개선된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mPFS)으로 병용 효과를 확인한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이다. 기존 항암화학요법보다 항암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경구제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젠큐릭스의 진스웰 BCT는 조기 유방암 환자의 원격전이 위험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기반 예후예측 분자진단검사로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유일한 검사이다. 국내 최초 식약처 의료기기 3등급 품목 허가와 유럽 인증(CE-IVD)를 획득하였다.


본 임상의 높은 임상적, 상업적 가치 덕분에 화이자의 글로벌 리뷰 커미티(Global Review Committee)에서는 막대한 연구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8년 9월 승인한 바 있으며, 젠큐릭스에서도 본 임상이 성공할 경우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입랜스 처방을 위한 동반진단 검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수술을 받은 HR+/HER2-, 림프절 전이 3개 이하의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3년 무사건 생존 분석을 통해 진스웰 BCT 고위험군에 대한 입랜스의 효능을 평가한다. 기존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만 처방되었던 입랜스가 고위험군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 확대 처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는 “본 임상은 한 임상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동시에 승인 받은 국내 첫 사례”라며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대규모 임상시험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된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들을 제치고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진스웰 BCT의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임상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상업적으로도 의미가 크며,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화이자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최근 기술성평가를 진행 중인 젠큐릭스는 진스웰 BCT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유방암 환자에게 더욱 적합한 검사라는 점을 내세워 아시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및 일본의 종합병원들과 공동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에서도 판매대리점을 지정하여 현지 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