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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동언 교수,행자부장관 표창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동언 교수가 지난 12월 27일 열린 ‘2019년도 중앙구급교육 협의 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119 구급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구급대원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한 점과 119 구급대와 의료진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바지 한 점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동언 교수는 “앞으로도 119 구급 대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기여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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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