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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금연본능 연하장’ 캠페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1월 8일(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금연본능 연하장’ 금연홍보(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사람의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메시지를 금연광고 뿐 아니라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 무대에서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2020년 첫 금연캠페인 행사로 진행되는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가로 4.2m x 세로 4.6m)’에서 흡연자는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참여형 무대가 진행된다.

대형 연하장 무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형태의 나만의 ‘금연본능 연하장’을 제작하여 나눠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KBS2 개그콘서트와 용감한 녀석들로 인기 있는 금연 개그맨 정태호씨가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금연본능을 깨우기 위해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설 연휴(1.24.~1.27.)전후 다양한 금연결심 독려와 응원이야기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담’, 가족, 지인 등 소중한 사람을 향한 ‘금연 응원’ 등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흡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금연’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함께 주변의 응원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의미 있는 ‘금연본능 연하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020년에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금연캠페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될 예정으로,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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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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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