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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커넥트 시스템’, ‘미니메드640G 시스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메드트로닉코리아는 1월 1일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가디언커넥트 시스템(Guardian™ Connect System)’과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미니메드640G 시스템(MINIMED® 640G System)’의 전 구성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 및 인슐린자동주입기용 주사기, 주입세트 등 당뇨병 관리기기의 소모성 재료에 대해 적용되던 건강보험 급여가 연속혈당측정기 송신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체까지 확대된 것이다. 작년에 급여가 적용된 가디언커넥트 시스템 센서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18년 대비해 235만 원 감소된 바 있다. 이번 급여 적용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디언커넥트 시스템 송신기 비용이 2019년 대비 약 59만 원, 미니메드640G 시스템 본체에서 전년 대비 약 120만 원 가량의 연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추가적으로 절감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디언커넥트 시스템과 미니메드640G 시스템 등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연속혈당측정기 ‘가디언커넥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채혈을 통한 혈당 측정 횟수를 줄이고, 피부에 삽입한 센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간 체내 포도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5분 간격으로 하루 최대 288번까지 실시간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를 의료진 진료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저혈당과 고혈당을 사전에 예측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통해 급작스러운 혈당 변화로 인한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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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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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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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