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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나도 기생충학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기생충박물관은 1월 8일(수)과 1월 9일(목) 양일간 “나도 기생충학자!”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총 150분)까지 진행(총 2회)하며, 매회 12명 내외의 학생을 선착순 모집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연구 가운을 입고 전시해설 관람, 기생충병연구소 견학, 기생충 진단과정 체험, 현미경 검경 체험, 조별 토론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생충학자의 연구 및 진단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학부모참관하에 수료증을 수여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건협 기생충박물관은 앞으로도 ‘나도 기생충학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초의학의 이해와 과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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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