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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엘지생활건강의 '클라이덴차콜숯치약' 등 19개 품목 약사법 위반 꼬리표

식약처, 1-2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 처분 내려

(주)엘지생활건강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


(주)엘지생활건강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의약외품인  클라이덴차콜숯치약 등 19개 품목이 무더기  행정조치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위반 경중에 따라 많게는 2개월에서 적게는 1개월까지  광고  등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상세 행정처분 내용 위참조)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엘지생활건강은 매출 순실이  불가피 한 가운데 대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손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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