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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미, 베트남시장 공개적 마케팅... '르엉 쑤언 쯔엉'과 전속모델 계약

유니크미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르엉 쑤언 쯔엉' 선수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3조원 규모 베트남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제주 자연이 빚은 발효화장품’ 유니크미(대표 곽희옥)는 서울 강동구 인애가한방병원에서 유니크미 곽희옥 대표와 '르엉 쑤언 쯔엉' 선수, 쯔엉 매니지먼트社인 인스파이어드아시안매니지먼트 이동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니크미 홍보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르엉 쑤언 쯔엉'(Luong Xuan Truong) 선수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베트남 국민이 열광하는 신성 국민영웅이다. 지난 AFC U-23 챔피언십에서 대표팀 주장과 박항서 호의 주공격수를 맡아 눈부신 활약을 펼쳐 베트남에 준우승을 안긴 일등공신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쯔엉 선수를 '베트남의 박지성'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9월 무릎 부상을 당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현재 한국의 인애가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유니크미는 베트남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 '쯔엉' 선수가 글로벌 뷰티시장에서 사랑받아 온 유니크미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전속모델로 발탁했다며, 쯔엉 선수가 하루빨리 회복해 훌륭한 선수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쯔엉 선수는 계약 체결 후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베트남 축구 발전을 응원해 준 한국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유니크미가 베트남 국민들이 사랑하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유니크미는 쯔엉 선수와 함께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홍보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쯔엉 선수와 함께 프리미엄 신제품 개발에도 나서 현직 축구선수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고급 스포츠용 화장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곽희옥 유니크미 대표는 “쯔엉선수와 함께 마스크팩 라인을 강화하고, 기초화장품과 기능성 스포츠 라인, 남성 스킨케어 라인을 확장해 한국과 베트남 뷰티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베트남의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할 것”임을 밝혔다.
 
유니크미는 작년 7월 제주산학융합원이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시범 운영한 '제주플라자'에서 발효 마스크팩을 판매했는데,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신비(神秘)팩', '여신(女神)마스크팩'이라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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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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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