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김훈교수 국제의료사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 응급의학과 김훈 교수가 최근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훈 교수는 2013년부터 시작된‘이종욱 펠로우쉽’사업과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 및 국립병원과 MOU를 체결 등 국내 의료기술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훈 교수는 “먼저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