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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평생 살면서 癌 걸릴 확률은?

기대수명(83세) 생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6%),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3.8)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는 암,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에 달하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6%),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암 유병자는 187만 명(전국민의 3.6%)으로 암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유방암 등이 증가하였다.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한 암 환자는 23만 2255명으로, 전년도 23만 1236명에 비해 1,019명(0.4%) 증가했다. 2017년 남성과 여성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암 환자는 전체 암 환자의 절반 이상(55.7%, 103만 6959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암 조기 검진과 치료기술 발달 등으로 암 생존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초기의 암은 자각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암 검진은 자각증상을 느끼기 전에 주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자궁·난소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췌장암, 방광·신장암 등의 검사항목으로 암정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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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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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