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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고령의 부정맥 환자에게고난도 ‘좌심방이 폐색술’ 성공"

저소득 및 고령의 중증 심장질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기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최근 70대 고령의 환자에게 고난도 부정맥 수술 중 하나인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해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술 및 수술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의 불규칙적인 수축이 반복되는 심방세동 환자는 혈전에 의한 뇌졸중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항응고치료가 필요하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혈전은 90% 이상이 좌심방에 귀 모양으로 달려 있는 구조물인 좌심방이에서 생성된다.

좌심방이 폐색술은 특수 고안된 기구 장치를 이용, 좌심방이를 폐쇄시켜 혈전 생성을 억제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 고난이도 치료법이다. 출혈 위험이 높아 항응고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나 항응고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예방에 실패한 심방세동 환자들의 경우에는 좌심방이 폐색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9년 9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뇌졸중 및 심방세동에 대한 항응고치료를 받아오던 중 반복적인 위장 출혈이 발생한 70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해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국 지자체 운영 병원 중에서는 최초의 성과로서,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나 가능했던 고난이도 부정맥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비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술을 집도한 순환기내과 임우현 교수는 “보라매병원에서 진행한 첫 번째 좌심방이 폐색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술들도 이번 성과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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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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