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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고령의 부정맥 환자에게고난도 ‘좌심방이 폐색술’ 성공"

저소득 및 고령의 중증 심장질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기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최근 70대 고령의 환자에게 고난도 부정맥 수술 중 하나인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해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술 및 수술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의 불규칙적인 수축이 반복되는 심방세동 환자는 혈전에 의한 뇌졸중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항응고치료가 필요하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혈전은 90% 이상이 좌심방에 귀 모양으로 달려 있는 구조물인 좌심방이에서 생성된다.

좌심방이 폐색술은 특수 고안된 기구 장치를 이용, 좌심방이를 폐쇄시켜 혈전 생성을 억제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 고난이도 치료법이다. 출혈 위험이 높아 항응고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나 항응고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예방에 실패한 심방세동 환자들의 경우에는 좌심방이 폐색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9년 9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뇌졸중 및 심방세동에 대한 항응고치료를 받아오던 중 반복적인 위장 출혈이 발생한 70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해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국 지자체 운영 병원 중에서는 최초의 성과로서,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나 가능했던 고난이도 부정맥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비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술을 집도한 순환기내과 임우현 교수는 “보라매병원에서 진행한 첫 번째 좌심방이 폐색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술들도 이번 성과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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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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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