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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고령의 부정맥 환자에게고난도 ‘좌심방이 폐색술’ 성공"

저소득 및 고령의 중증 심장질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기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최근 70대 고령의 환자에게 고난도 부정맥 수술 중 하나인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해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술 및 수술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장의 불규칙적인 수축이 반복되는 심방세동 환자는 혈전에 의한 뇌졸중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항응고치료가 필요하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혈전은 90% 이상이 좌심방에 귀 모양으로 달려 있는 구조물인 좌심방이에서 생성된다.

좌심방이 폐색술은 특수 고안된 기구 장치를 이용, 좌심방이를 폐쇄시켜 혈전 생성을 억제해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는 고난이도 치료법이다. 출혈 위험이 높아 항응고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나 항응고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예방에 실패한 심방세동 환자들의 경우에는 좌심방이 폐색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라매병원은 지난 2019년 9월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뇌졸중 및 심방세동에 대한 항응고치료를 받아오던 중 반복적인 위장 출혈이 발생한 70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좌심방이 폐색술을 시행해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국 지자체 운영 병원 중에서는 최초의 성과로서,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나 가능했던 고난이도 부정맥 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비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술을 집도한 순환기내과 임우현 교수는 “보라매병원에서 진행한 첫 번째 좌심방이 폐색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술들도 이번 성과처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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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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