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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건의료기관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의 결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1월 30일(목)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최초로「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인증 받았다.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안전중심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국제표준인증기준을 도입하고,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예방ㆍ관리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계획-실행-점검-개선) 구축ㆍ운영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실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19.3.28.) 발표와 더불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기관의 핵심가치로 삼고 임직원 체득형 안전문화와 전사 참여형 안전 보건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근로자와 우리원 이용객,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나아가 심사평가원의 고유 업(業)에 기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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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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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윤태 교수,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신임 이사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진윤태 교수가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2년이다.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는 2004년 발족 이후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는 의학회다. 총 1,800여 명의 의료진과 기초 연구자들이 소화기암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며 학술 교류와 연구 발전을 이끌고 있다. 진윤태 교수는 “소화기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중요한 질환인 만큼, 학회를 중심으로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연구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학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화기암 연구 수준을 높이고, 연구 성과가 임상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윤태 교수는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AOCC)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또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위장관질환, 소화기암, 염증성 장질환 등을 전문분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적정진료관리부장, 교육수련부장, 소화기내과장, 내과 과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현재 안암병원 소화기센터장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학 주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