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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원 기부

서울시 구로구의사회(회장 이인수)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축기금 5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하며 릴레이 기금 모금에 함께했다.


이인수 구로구의사회장은 “의협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을 납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의협회관 건립으로 우리 의료계의 위상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구의사회에서 신축기금 모금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협회관 신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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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