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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시 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다.


이는 식품업계가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년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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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담석‧만성 담낭염, 담낭암 위험 높인다ⵈ초음파 검진 통한 조기 발견 중요 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계 암은 국내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그중에서 담낭암은 2023년 2,777건이 발생한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나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낭암은 복통과 황달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약 20~30%에 불과해,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지방 소화를 돕는 장기다. 담낭암은 담낭 점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극받고 염증이 누적되어 발생한다. 담즙이 정체되고, 담석의 점막 자극이 누적되면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담석, 만성 담낭염, 1cm 이상의 담낭 용종, 담낭 벽의 석회화, 고령 등이 있다.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크기, 모양, 성장 속도 등을 종합해 절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