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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스크 대란·줄서기 반드시 없앤다"

식약처,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26일 0시부터 의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하여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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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택우 회장, 수해현장 위문 방문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5일 수해현장을 찾아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피해지역 관계자들과 접촉해 수해지역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협력키로 하였으며, 의협 자체 회원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25일 오전,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에 도착한 김택우 회장은 의협 재난의료지원단이 진료를 펼치고 있는 거점진료소 산엔청복지관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을 진료하며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의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장시간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이어간 김택우 회장은, 곧이어 이승화 산청군수,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자체 모금으로 마련된 성금 3천만 원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달했으며, 경상남도의사회에서도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기탁한 김택우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의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며 “따뜻한 온정이 모여 마련된 성금이 수해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