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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식품 중 위해우려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 과제 착수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건협”)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식품 중 위해우려미생물 시험법 개발 연구’과제 공모에서 2세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월 13일(목)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다.


 본 사업은 잠재적으로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시험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과제이다. 


총 5개 유수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년간 약 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다.


건협은 제 2세부기관으로 ‘위해기생충연구’를 담당하여 농·축·수산물을 매개로하는 위해우려기생충의 모니터링 및 시험법과 위해기술서의 개발을 주도한다.


이번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국내 유입이 가능한 위해우려미생물에 대한 탐색, 기획 및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종 이상의 위해우려미생물을 대상으로 검출 시험법 확립 및 검증을 시행한다.


특히 건협은 시험법 확립이 완료된 3종 이상의 위해우려기생충을 대상으로 400건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수거하여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종 이상의 위해우려미생물 검출 시험법가이드라인과 위해 기술서를 마련하여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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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