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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코로나19 지원 특별모금 시작

적십자 서울지사, 비상근무체제로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상황반) 가동 중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27일부터 전국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한다.


특별모금은 약 2개월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9)으로, 구호활동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대책본부(02-2181-3102)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자동응답전화(ARS 060-707-1234, 1통화 5천원)로도 기부할 수 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 4일(화)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상황반)를 가동 중이며, 필요시 각 보건소와 연계해 서울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지사는 적십자 서울지사는 재난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긴급구호세트(마스크 10개, 체온계, 장갑 20켤레, 감염예방수칙안내 리플렛) 900개, 마스크 1만 개를 서울시내 취약계층에 배포했다. 또 감염병 긴급구호세트 200개를 추가 제작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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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