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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투 동료, 후배 돕자’... 의협 회원 대상 성금 후원 ‘빗발’

의협, ‘뜨거운 동료애에 감사, 현장 충실하게 지원할 것’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이 줄줄이 폐쇄되고, 국민 건강과 가장 밀접한 개원가마저 자가격리 및 폐쇄되는 등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감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돕기 위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추진 및 대구지역 의료지원단 파견을 결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의료인 지원 성금 모금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다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는 내용이 있다. 정부에서 마스크 한 장조차 의료기관에 지원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회원들께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주셔서 놀라움과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소중하게 마련된 성금으로 열악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겠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모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입금시 면허번호와 이름을 명시하여 하나은행 228-910007-35304(예금주: 대한의사협회)로 계좌송금하면 된다. 모금된 금액은 감염병 확산지역의 의료진의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금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문의 역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리지만 아쉽게도 협회가 비회원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계좌로 성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협회 코로나-19 상황실(전화번호 1566-5058)로 연락하여 성명과 입금날짜, 금액 등을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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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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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