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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PDIGID㈜-제이피에셋자산운용㈜,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신약개발 글로벌 투자 유치 협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PDIGID㈜(대표 정성모), 제이피에셋자산운용㈜(대표 안영훈)과 2월 27일(목) 서울 삼정호텔 본관 1층 마리홀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약조합 산하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사업개발 전문가 단체인 K-BD Group이 수행하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주요사업에 대한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 IPO 등을 통한 초기 투자자금 EXIT 방안 마련, 해외자금 유치 등 향후 발생하는 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자문, 투자유치 등 포괄적인 업무 협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시장경험과 혁신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자본력을 갖춘 국내 제약·바이오헬스분야 대·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연계협력 수요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신약조합, PDIGID, 제이피에셋자산운용 간의 신약개발 해외 투자 유치에 관한 업무 협력을 통해 기업 및 벤처캐피탈 등과의 공동 투자를 통한 유망 파이프라인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제약·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 성공률 극대화 및 혁신 투자에 대한 리스크 대폭 축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신약조합 산하 K-BD Group과 PDIGID, 제이피에셋자산운용은 신약개발 관련 해외 투자 유치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협조 업무를 하고, 투자자문·투자유치가 있을 시 자금규모 및 조달 방법 등에 대해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은 지난 198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로 공식 출범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대표단체로서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협력과 오픈이노베이션의 범부처적인 중심기관 역할 수행은 물론 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혁신통계 구축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355개 회원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PDIGID㈜는 국내에는 2008년에 설립되어 프로젝트 금융 전문기업으로 프로젝트 구조 기획,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이피에셋자산운용㈜는 2010년 5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 본인가를 득하여 자산운용업과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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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