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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대구·경북지역에 성금 전달

대구시, 경상북도 의사회에 각각 500만원씩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환자 진료에 힘쓰는 동료 의료진들에게 성금을 전달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7일 김영환(대구가톨릭대병원 영상의학과) 대구경북지회장이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를 직접 방문하여 성금 1,000만원(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회장은 "이번 기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현재 집단으로 발병한 코로나-19(COVID-19)환자 진료에 솔선수범하여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들이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를 담아 진행하였다"며, "작으나마 대구·경북 지역 동료 의료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도경현(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기획이사는 "이번 성금은 그동안 대한영상의학회 회원들이 기부를 목적으로 적립해주신 돈이다" 라며,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 드리며 앞으로도 고생하시는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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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