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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 고대 경제인회로부터 코로나19 극복성금 기부 받아

2억3천3백만원 전달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은 13일(금) 오후 1시 30분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3층 본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경제인회(회장 승명호, 한국일보/동화그룹 회장)의 따뜻한 나눔을 기리는 기부식을 가졌다. 고대 경제인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의료원 측에 2억3천3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승명호 회장, 전병일 봉사단장, 황성철 사무처장 및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고대의료원 발전위원장 겸 고대 경제인회 前 회장)을 비롯한 고대 경제인회 회원들과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정희진 의무기획처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 김신곤 기금사업본부장, 한창수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기금은 고려대의료원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 퇴치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고대 경제인회는 약 800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돼 있으며 1979년 발족 이래 독거노인 집수리‧생필품 전달, 노인복지관 점심봉사, 다문화가정 및 낙도 어린이 초청행사 등 쉬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이 닥치자 고대 경제인회는 주저 없이 고려대의료원 측에 기부의사를 전달해왔다.    


승명호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고대 경제인회 회원들과 뜻을 모아 도울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교 의료원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규영 고려대의료원 발전위원장은 “고려대의료원 의료진들이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활약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동문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랑스러웠다”며, “숨은 곳에서 묵묵히 의료원을 응원하는 교우가 많은 만큼 코로나19 차단활동에 더욱 힘써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진택 총장은 “소중한 뜻을 전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대 경제인회 교우님들의 숭고한 마음은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전해주신 기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국가적인 큰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서주신 교우님들의 소중한 마음에 진심으로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낀다”면서, “고대 경제인회 교우님들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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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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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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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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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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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