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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구시의사회에 마스크 24만5천장 긴급 수송

국방부 협조 얻어 군 수송차량 이용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24만5천장을 국방부 협조를 얻어 군 수송차량을 이용해 대구시의사회에 긴급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차원에서 방역용 마스크 긴급 지원을 위해 군 수송차량을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군 협조를 얻어 정부로부터 조달받은 방역용 마스크 24만5천장을 대구시의사회에 보냈다.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오랜 기간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지쳐있는 상태다. 특히 마스크 부족으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는 와중에, 이렇게 국방부에서 방역용 마스크 전달을 위해 수송차량을 지원해준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현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방호복 같은 기본 방역물품이며, 필요한 곳에 적시에 방역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최대 격전지인 대구지역에 방역용 마스크의 신속 조달을 위해 국방부에서 군 수송차량을 지원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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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