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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구시의사회에 마스크 24만5천장 긴급 수송

국방부 협조 얻어 군 수송차량 이용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24만5천장을 국방부 협조를 얻어 군 수송차량을 이용해 대구시의사회에 긴급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차원에서 방역용 마스크 긴급 지원을 위해 군 수송차량을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군 협조를 얻어 정부로부터 조달받은 방역용 마스크 24만5천장을 대구시의사회에 보냈다.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오랜 기간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지쳐있는 상태다. 특히 마스크 부족으로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는 와중에, 이렇게 국방부에서 방역용 마스크 전달을 위해 수송차량을 지원해준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현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방호복 같은 기본 방역물품이며, 필요한 곳에 적시에 방역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최대 격전지인 대구지역에 방역용 마스크의 신속 조달을 위해 국방부에서 군 수송차량을 지원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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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