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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방역물품 마스크, 방호복, 손소독제 등 지원

영남대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의사회 등 16군데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의료현장에 19일 마스크, 방호복,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각계에서 보내온 기부물품과 회원들이 보내온 소중한 성금을 통해 마련한 마스크 4만4천여 매, 방호복 3천5백여 벌, 손소독제 5천5백개 등을, 감염병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현장에 긴급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확보한 방역물품을 분당서울대병원, 영남대의료원, 시립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경북의사회, 국립암센터, 추병원, 국립부곡병원, 동국대경주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경북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서울대보건대학원, 고려대안암병원 등에 보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의료인 지원을 위해 GE헬스케어(안동의료원에 초음파와 환자감시장치 설치)에서 의료장비, 캐리어에서 공기청정기 308대, 한국멘소래담에서 파스 1만매, ㈜진연(대표 김은주)에서 마스크 4천매, 네파에서 면티셔츠 6천5백장과 손소독제 5천5백개, 록시땅에서 핸드크림 10,008개와 비누 1만개, 동아오츠카에서 이온음료 1만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마스크 2천1백매와 장갑 9천9백개 등, 특별히 일반시민이 마스크 1백매를 보내오는 등 각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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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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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