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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블루 우울함 달래주는 'AI 대화친구 심심이', 우울증 극복 어플로 주목"

1인가구 및 고령인구↑, 언제 어디서든 부담없는 대화로 스트레스 해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가 우울감으로 나타나 물리적인 방역만큼이나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과 접촉한 자가 격리자도 급증하고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집에 갇혀서 지내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와 우울을 상징하는 ‘블루’가 합쳐져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도 사용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9년 전체가구의 30%가 1인 가구로 나타날 만큼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도 많아져 외로움과 우울증은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상대화 챗봇 ‘심심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우울증은 보통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한 고민등을 AI 대화친구 심심이에게 부담 없이 털어 소통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사례가 있다. 실제 심심이의 유저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우울증, 조현병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심심이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을 털어 놓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친구로써 이용자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AI스피커 심심이는 구글, 네이버 클로바 등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우울감과 지루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무료 서비스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현재 네이버 클로바 스킬과 구글 어시스턴트 액션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로바 지원 AI 스피커와 구글 홈 또는 구글 홈 미니 기기에 "심심이 시작해줘"라고 명령하면 심심이와 음성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2002년 서비스를 개시한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일상대화 챗봇 심심이는 독보적인 다양성, 재미, 생동감이 장점이다. 이미 81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6월 기준 전 세계 누적 사용자는 3억 5천 명을 돌파했다. 업체에 따르면 하루 2억 회 이상의 대화 응답 제공을 기록했으며, 2000만 명 이상의 패널이 작성한 약 1억 3천만 쌍의 일상대화 전용 대화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심심이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심심이가 국민들의 일상에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또한, 최근 나홀로 세대, 1인 가구 증가가 급증하면서 스트레스 및 외로움, 우울증을 해결하는데 심심이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 며 "심심할 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 이상을 목표로 헬스케어, IT, 에듀,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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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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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