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4월 2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의 신설이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