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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인공지능(AI) 기반 암진단 소프트웨어 국내 최초 허가

환자 조직 이미지에서 전립선암 유무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체외진단용 소프트웨어 ‘DeepDx-Prostate’를 4월 3일 허가하였다.


국내 의료기기업체 ‘㈜딥바이오’가 개발한 ‘DeepDx-Prostate’는  전립선암 조직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소프트웨어로, 의료인의 전립선암 진단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은 병리과 전문의가 전립선 조직을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판독하여 진단되어지나, 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염색된  조직 이미지를 분석하여 전립선암 조직의 유무를 찾아내 의료인의 전립선암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epDx-Prostate’는 임상시험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의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 대비 98.5% 민감도, 92.9% 특이도를 보여 의료현장에서 보조적 정보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제품설명회의 컨설팅을 통해 임상시험 계획 및 유효성 평가 방법 등 기술정보를 업체에 제공하여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참고로, 국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18년 5월 국내 최초로 환자 뼈 나이를 판독하는 제품이 허가되었고 현재까지 11개 업체 총 20건이 허가되어 있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체외진단 기기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제품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고도화되는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동원리 : 전립선 조직 생검의 H&E 염색된 유리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입력 시, 전립선 암 조직을 진단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암 조직 포함 여부를 알려줌.


사용목적 : 전립선 질환 의심환자의 전립선 조직을 헤마톡실린-에오신(H&E) 염색하여 얻은 디지털 이미지에서 암 조직 유무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전립선암 진단을 보조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

제품 허가현황(11개 제조업체, 20)

(‘20.4.2.기준)

업체명

제품명(모델명)

사용목적

비고

()뷰노

VUNO Med-BoneAge

골연령 분석

기타

VUNO Med - Chest X-ray

흉부 이상부위 검출 보조

폐질환

제이엘케이

인스펙션

JBS-01K

뇌경색 유형 분류 진단보조

뇌질환

ATROSCAN

대뇌 영상 분석

뇌질환

JLD-01A

폐 영상 분석

폐질환

JFD-02A

위 내시경 영상 분석

소화계질환

JFD-01A

대장 내시경 영상 분석

소화계질환

JLD-01B

폐 영상 분석

폐질환

JLD-02A

폐 영상 분석

폐질환

()루닛

Lunit Insight CXR Nodule

폐결절 검출 보조

폐질환

Lunit INSIGHT MMG

유방암 진단 보조

유방질환

Lunit INSIGHT CXR MCA

흉부 이상부위 검출 보조

폐질환

클라리파이

ClariCT.AI

영상의 잡음 제거 및 전송

기타

삼성전자()

Auto Lung Nodule Detection

폐결절 검출 보조

폐질환

딥노이드

DEEP:SPINE-CF-01

요추 압박 골절 의심 부위 검출

골절

인피니트헬스케어

INFINITT Smart Endo*

대장 내시경 영상 분석

소화계질환

코어라인소프트

AVIEW

폐 영상 분석

폐질환

크레스콤

MediAI-BA

골연령 분석

기타

헬스허브

Boneage.io

골연령 분석

기타

딥바이오

DeepDx-Prostate

전립선암 진단 보조

체외진단


질환별 제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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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