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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지난해매출 620억 기록…전년 比 20% ‘증가’

영업이익 97% 증가, 성장성. 수익성 다 잡아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지난해 매출액(개별 재무제표 기준)이 620억 원으로 전년(517억 원)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2018년(43억 원)보다 97% 늘었다.

시지바이오는 현재 골대체제, 동종 진피, 유착방지제, 창상치료제, 의료기기보습제, 주름개선용 HA필러 등 다양한 의료기기 및 인체조직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기술력과 효능을 인정받아 내수 시장에서는 의료기기 보습제, 골대체제, 동종 진피 등의 사업부문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사실상 ‘글로벌 진출 원년’이었던 지난해 아시아, 남미 주요 국가 외에도 눈높이가 높고 까다로운 일본 등의 선진국과도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매출 비중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골대체제 품목군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견고한 실적을 올렸다. 내수 부문의 골대체제군 매출은 전년 대비 37.4% 늘었다. 수출 부문 매출은 2018년과 비교해 74.4% 증가했다.

주름개선용 필러 품목군도 내수와 수출 모두 매출이 크게 늘었다. 내수 매출은 전년 대비 92.6% 증가했고, 수출 부문 매출은 2018년과 비교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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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고통의 벽을 낮춘 한 걸음”…CRPS 환자들이 환영한 식약처의 적극 행정 극심한 통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질환 중 하나’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 하나가 일상의 희망으로 다가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기존 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3일 1매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을 넘는 장기 처방을 받기 어려웠다. 이 기준은 암 환자의 통증 관리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지만, CRPS처럼 극심한 통증을 겪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CRPS 환자들의 통증은 단순한 통증의 차원을 넘어선다. 신경 손상 이후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인 이 병은 작은 접촉에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렵게 만든다. 환자들은 “통증이 삶을 잠식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러나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라는 정책적 필요와 환자의 치료 접근성 사이에서 CRPS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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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