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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발 이상지질혈증치료제 '로수젯'... “LDL-C, 최대한 낮춰야,최신 치료지침 최적화"

SCI급 국제학술지에 국내 임상 결과 게재,유럽심장학회∙동맥경화학회 등 권고한 이상지질혈증 최신 치료지침에 부합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치료 복합신약 ‘로수젯’의 임상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인 ‘Clinical Therapeutics’에 게재됐다. 

로수젯의 임상 연구의 SCI급 저널 게재는 ‘Cardiovascular Therapeutics(2016)’, ‘Drug Design, Development and Therapy(2018)’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연구는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로수젯의 LDL-C 조절 효과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MRS-ROZE’의 후향분석 연구다. LDL-C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최근 업데이트 된 2019 ESC(유럽심장학회) 및 EAS(동맥경화학회)의 이상지질혈증 치료 지침에 부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로수젯의 치료적 유용성의 학술적 근거를 더욱 탄탄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SC와 EAS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역대 최저 LDL-C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초고위험군 55mg/dL 및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 고위험군 70mg/dL 및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407명의 환자를 각 약제(로수바스타틴 단일제와 로수젯) 투여군으로 나누어 비교한것이다. 연구 결과, 투여 8주 후 모든 용량에서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로수젯 투여군이 ▲LDL-C(70mg/dL 미만) 도달률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 도달률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동국의대 순환기내과 이무용 교수는 “로수젯 초회 용량 만으로도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최고 용량과 동등한 수준의 LDL-C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단일제가 아닌 복합제로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시작’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박명희 전무이사는 “최근 강화된 LDL-C 목표치 도달을 위해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로수젯 임상 결과의 국제학술지 등재는 의료진에게 로수젯 처방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상 현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근거중심 마케팅을 통해 로수젯의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수젯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신약으로, 2015년 발매 이후 매년 두자릿수 퍼센트의 지속 성장을 기록하며 출시 5년만에 국내 원외처방 의약품 매출 5위 품목으로 성장한 한미약품 대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강화된 LDL-C 목표치 가이드라인과 에제티미브의 임상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국내사 개발 의약품 최초로 올해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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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