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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원 전달



서울시 양천구의사회(회장 이한규)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한규 회장은 8일 오전 서울특별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회관 신축에 보태겠다며 기금 5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한규 양천구의사회장은 “하루 빨리 의협 회관을 완공하길 바라는 양천구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면서 “의협회관 신축은 의료계 숙원사업인 만큼,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신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길 기원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애쓴 의사들에게 새 회관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의사회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뜻 신축기금을 쾌척해준 양천구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최근 회관신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절차가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회관신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아울러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회관 신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축기금전달에는 서울시의사회 김영태 부회장, 양천구의사회 오승재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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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