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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원 전달



서울시 양천구의사회(회장 이한규)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한규 회장은 8일 오전 서울특별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회관 신축에 보태겠다며 기금 5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한규 양천구의사회장은 “하루 빨리 의협 회관을 완공하길 바라는 양천구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면서 “의협회관 신축은 의료계 숙원사업인 만큼,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신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길 기원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애쓴 의사들에게 새 회관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의사회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뜻 신축기금을 쾌척해준 양천구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최근 회관신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절차가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회관신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아울러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회관 신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축기금전달에는 서울시의사회 김영태 부회장, 양천구의사회 오승재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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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