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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5백만원 전달



서울시 양천구의사회(회장 이한규)가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한규 회장은 8일 오전 서울특별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회관 신축에 보태겠다며 기금 5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한규 양천구의사회장은 “하루 빨리 의협 회관을 완공하길 바라는 양천구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면서 “의협회관 신축은 의료계 숙원사업인 만큼,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신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길 기원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애쓴 의사들에게 새 회관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의사회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뜻 신축기금을 쾌척해준 양천구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최근 회관신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절차가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회관신축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아울러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회관 신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신축기금전달에는 서울시의사회 김영태 부회장, 양천구의사회 오승재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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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