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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코로나19,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해야”

의협, "국민과 의료계 함께 극복" ... 대형 현수막 게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홍보현수막을 최근 이촌동 회관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오가는 시민들과 강변북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초대형 사이즈다.

현수막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의사다...코로나19 극복, 국민과 의사협회가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급박한 현장에서 고글과 방호복을 입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담았다. 

최근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의 열기가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의료진을 향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힘써오셨고, 현장에서 사투해온 의료인들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감사와 화답의 의미로 대형 홍보물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방역 및 확진자 진료 등에 많은 의사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 감염된 회원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의료기관 운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달라”며 의사회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현수막 앞 퍼포먼스를 한 최대집회장은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며칠 사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차 확산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유지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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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요리 섭취 후 손발 저림, 운동 불능, 호흡곤란 하면 ... 병원 찾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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