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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중소제약사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 수행

개발 초기부터 특허 전문가 상담, 해외 진출 기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개별 제약사별로 적합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해당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5개월간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8개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특허심판 청구 12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 초기에 전문적인 특허 컨설팅을 지원 받아 동일한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국내경쟁의 심화와 규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제약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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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