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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중소제약사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 수행

개발 초기부터 특허 전문가 상담, 해외 진출 기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개별 제약사별로 적합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해당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5개월간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8개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특허심판 청구 12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 초기에 전문적인 특허 컨설팅을 지원 받아 동일한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국내경쟁의 심화와 규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제약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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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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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