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영진FD (경남 김해시) | 소금대롱과자 (과자류) | 2020. 11. 6. 까지 | 3kg | 300kg |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