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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예방백신 만 12세 무료 접종

국가에서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올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감염증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 백신은 전 세계 74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안전한 백신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원인인 ‘자궁경부암’은 한 해 약 3,5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900명이 사망하는 암이다.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암이지만, 2회의 백신 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국내 여성 암 사망률을 높이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은 어린 연령에서 접종 시 예방백신의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 9~13세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경우 두 번의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더불어, 충분한 예방효과를 위해 예방접종은 반드시 두 번 완료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직접 증상을 느끼기는 힘들다.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면 성관계 후 출혈 및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궤양이 심화되면 출혈성 분비물, 냄새가 나고, 골반, 직장, 요관, 좌골 등 주변 장기에 침범하면 배뇨곤란과 혈뇨, 체중 감소, 허리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통증은 말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과 진찰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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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