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는 HIV 2제요법 단일정 ‘도바토(Dovato, 돌루테그라비르 50mg, 라미부딘 300mg)’가 6월 1일자로 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도바토의 급여 적용 대상은 에이즈 관련 증상이 있는 HIV 감염인 및 증상이 없는 경우 ▲CD4 수치 350/㎟ 미만이거나 ▲혈장 바이러스 수(Viral load) 100,000Copies/㎖ 초과 ▲그 외 감염내과 전문의가 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인을 포함한다.
이외에 임신중인 감염인, 감염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에게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