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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 투르크메니스탄에 코로나19 한국형 방역 노하우 전수 위해 화상 컨퍼런스 개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한국형 방역시스템을 소개하는 화상컨퍼런스를 5월 28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권기태 교수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중요 대응’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보건부 차관 및 보건부, 투르크메니스탄 과학교육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 관련 비상대응팀 구성 △음압병동 운영법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계 최초로 시행 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법 △생활 방역시스템 등 코로나19에 대해 강의 하고 상호 간 심도있는 질의 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컨퍼런스를 진행한 권기태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환자들의 임상경험을 잘 알리고 공유하였으며,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과 한국 의료기관의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COVID-19 대응체계를 도출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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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