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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출국용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산업부‧외교부‧복지부 의뢰자 대상 매일 24시간 검사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6월 1일부터 해외 출국용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명지병원은 1일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로 부터 의뢰받은 기업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검사에 들어갔다.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질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명지병원은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의뢰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대면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 건강상의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서식 또는 외국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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