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제18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 성료

박홍준 회장 “과거에 집착 말고 미래를 준비하자” 강조

‘제18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등록 시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테이블 당 한 명씩만 앉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 행사로 진행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을 알차게 개최하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다짐했다.


박홍준 회장은 기념사에서 먼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를 기회로 ‘의료진 덕분에라는 더불어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의료계는 너무 순수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홍준 회장은 “의료계가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라는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의대정원 증원이나 원격진료 도입 등의 이슈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결사반대’, ‘저지’, ‘총파업’ 등인데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가 좀 답답하다. 그러나 과거가 발목잡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료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홍준 회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제는 전문인들이 관리하는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자발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오늘의 강연과 토론이 미래 준비를 위한 희망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가 ‘2020년 서울시의사회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어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료계 리더들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는 지난 1906년 6월 3일 7명의 의대 졸업생들에게 우리나라 첫 의사 면허가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02년 첫 행사가 시작돼 지난해는 청계천 걷기 대회와 건강 상담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축제’로 성대하게 진행됐으며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25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