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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제18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 성료

박홍준 회장 “과거에 집착 말고 미래를 준비하자” 강조

‘제18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등록 시 발열 체크,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테이블 당 한 명씩만 앉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 행사로 진행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을 알차게 개최하고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다짐했다.


박홍준 회장은 기념사에서 먼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를 기회로 ‘의료진 덕분에라는 더불어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의료계는 너무 순수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홍준 회장은 “의료계가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하면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라는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의대정원 증원이나 원격진료 도입 등의 이슈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결사반대’, ‘저지’, ‘총파업’ 등인데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가 좀 답답하다. 그러나 과거가 발목잡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료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홍준 회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제는 전문인들이 관리하는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자발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오늘의 강연과 토론이 미래 준비를 위한 희망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김성배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가 ‘2020년 서울시의사회 주요 회무 추진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어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료계 리더들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시의사의 날’ 행사는 지난 1906년 6월 3일 7명의 의대 졸업생들에게 우리나라 첫 의사 면허가 발급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02년 첫 행사가 시작돼 지난해는 청계천 걷기 대회와 건강 상담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축제’로 성대하게 진행됐으며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25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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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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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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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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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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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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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