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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아주대병원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되는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관심있는 분은 오는 6월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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