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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아주대병원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되는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절차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등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관심있는 분은 오는 6월 5일부터 아주대병원 본관 3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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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