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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립 제94주년 맞아

유일한 박사 정신...100년 역사의 미래기반 다져갈 것



 ㈜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이 올해 6월20일 뜻 깊은 창립 94주년을 맞는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6월 19일 오전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정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기업가로서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 그리고 유일한 정신은 한세기 가까운 유한 역사의 든든한 토대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이어져왔다”고 유일한 정신에 대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신약 개발, 신규비즈니스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노력은 유한 100년 시대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 유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강조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표창을 통해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에는 30년 근속 19명, 20년 근속 55명, 10년 근속 53명 등 모두 127명의 임직원이 장기근속 표창을 받게 된다.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신념으로 유일한 박사가 1926년 설립한 기업으로 올해로 창립 94주년을 맞았다.


창업이래 지금까지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매진해 왔다. 제약업계 1위 기업이자 우량장수기업,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기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나아가 글로벌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R&D 중심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창립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근속자 대표로 참석했으며, 입장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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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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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