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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립 제94주년 맞아

유일한 박사 정신...100년 역사의 미래기반 다져갈 것



 ㈜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이 올해 6월20일 뜻 깊은 창립 94주년을 맞는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6월 19일 오전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정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기업가로서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 그리고 유일한 정신은 한세기 가까운 유한 역사의 든든한 토대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이어져왔다”고 유일한 정신에 대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신약 개발, 신규비즈니스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노력은 유한 100년 시대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 유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강조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표창을 통해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에는 30년 근속 19명, 20년 근속 55명, 10년 근속 53명 등 모두 127명의 임직원이 장기근속 표창을 받게 된다.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신념으로 유일한 박사가 1926년 설립한 기업으로 올해로 창립 94주년을 맞았다.


창업이래 지금까지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매진해 왔다. 제약업계 1위 기업이자 우량장수기업,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기윤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나아가 글로벌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폐암치료제 레이저티닙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R&D 중심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창립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근속자 대표로 참석했으며, 입장 전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유지 등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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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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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